개념
-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청구공개), 공공기관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정보제공)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ㆍ팩스전송, 정보통신망 등 * 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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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접수처)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 접수증 교부 생략가능: 즉시,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시 *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또는,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사유를 명시·통지하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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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 결정(처리부서) |
*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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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처리부서)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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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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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
* 공개를 결정한날로 부터 10일 이내 (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결정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 정보공개방법
* 청구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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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신청(청구인) |
* 이의신청(공개 여부 결정통지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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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3조)
-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입니다.
- - 수수료는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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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